[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입력 2021-10-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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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피고인이 됐다"며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났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하고 전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이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다.

김 의원은 "특별채용 심사위원으로 있던 김모 변호사는 특별채용이 끝나고 서울시교육청에 들어왔는데 교육감 선거 캠프 측근이라고 한다"며 "전교조 법률 자문을 하고 특별채용 심사를 했던 변호사가 입사했다는 것은 다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국정감사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있었고 검찰도 검토하고 있어 종합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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