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입력 2021-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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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설문조사…“의무내용 불명확…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경총·중기중앙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 (출처=경총)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의무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기업 314개사(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 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그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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