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혼수상태로 3주를 지내다 결국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달 15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라고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