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오늘 첫 임금교섭…노조 원안 타결시 1인 평균 급여 약 1억8천만 원

입력 2021-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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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원안 수용 시 급여 50% 상승 전망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8월 12일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 최완우 부사장, 김현석 대표이사,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김항열 위원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사가 5일 올해 임금교섭 절차에 처음 돌입한다.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2층 교섭장에서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임금교섭이다.

앞서 2018년 노조 설립 이후 임금교섭을 벌인 적은 있었지만,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에 임한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총 7.5%의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이번에 다시 임금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임금 인상 폭과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사측에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자사주 1인당 107만 원 지급 △코로나19 격려금 1인당 350만 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그동안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노조와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노조 측의 임금 협상안 초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직원 1인당 급여가 작년 기준으로 평균 50% 인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해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상 임금·경영실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노조의 요구 초안대로 입금 교섭이 타결되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약 1억82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약 1억2100만 원) 대비 51%가량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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