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보건부 사업 참여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과징금 처분 정당"

입력 2021-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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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소아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에는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최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공모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의사회는 2015년 2월 이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지정 병원 4곳을 찾아 지정취소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또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해 만든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년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 납부를 명령했다.

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제한행위의 강제성 정도,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성사업자들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행위는 정부 정책 반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제한행위 내용, 태양, 방법 등에 비춰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공급에 관한 경쟁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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