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입력 2021-09-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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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2017년 크레인 충돌로 6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서진 구조물이 낙하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2달에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은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은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해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특성을 토대로 법 규정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삼성중공업 등에는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중공업 등은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크레인 간 중첩 작업으로 인해 충돌, 물체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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