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9-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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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부회장. (뉴시스)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9월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뒤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 자신이 보유한 고가의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이를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 성북동 자택과 가회동 한옥, 동양증권 사옥 등에 보관하던 미술품 75점, 고가구 32점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빼돌리고 홍송원 당시 대표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홍 씨는 반출한 미술품 13점을 총 47억9000만 원에 매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홍 씨는 미술품 2점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전 부회장을 속여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매출액을 조작해 30억여 원의 법인세, 가산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빼돌린 미술품 등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책임자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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