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금융위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통상적 수준(3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을 금지해 과당경제을 제한했다.
더불어 안전성 점검 의무화하기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사항을 법령상 의무로 명확히 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도 도모한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이용하면된다.
금융위는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허가심사 중단제도 개선한다.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