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서 신용대출로 집 샀다가…올해 129억 원 환수

입력 2021-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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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최근 8개월간 1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용대출이 회수 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내놨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즉시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이에 총 196건 가운데 156건, 금액으로는 111억5000만 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000만 원은 유예됐다. 5건(1억3000만 원)은 미회수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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