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 제8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했다.
금융위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8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 또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으로 2023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K-ICS로 개편된다. 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경과조치에 따르면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단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보험사들에 공통 적용된다.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도 연장된다. 모든 보험사들에 공통적으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기한이 연장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은 신청 보험회사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 또 K-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해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 가능하다. 단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K-ICS 비율이 2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하다.
TTP, TIR 적용 후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웃돌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경과조치 적용사유, 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한다.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한다.
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이 4분기 연속 200%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된다.
금융위는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내달 열리는 제4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해 설정할 예정”이라며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