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청약금 환불 대란 '끝'?…與 관련법 발의

입력 2021-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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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마감시한 명시 제도 보완
부동산원 '청약홈' 활용 논의도

▲이르면 내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신청금(청약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설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투시도. (자료제공=롯데건설)

이르면 내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신청금(청약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 청약금 환불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분양사업자의 청약금 환불 및 환불 신청 방법 공고를 의무화했다. 법안 발의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노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금 환불 기한을 법률에서 정해 분양 건축물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을 말한다. 주거시설을 갖추고 호텔처럼 단기 숙박사업을 할 수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 부담이 없다. 청약 신청에도 제한이 없고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의 10%만 내면 바로 전매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들어서는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은 8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862대 1까지 치솟았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금 총액도 수천억 원대로 불었다. 약 57만 건의 청약 접수가 몰린 롯데캐슬 르웨스트 1실당 청약금은 200만 원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청약금 총액이 1조14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분양 건축물의 경우 청약금 환불 방법과 시기에 관한 규정이 부실하기 그지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청약금 액수와 납부 방법, 환불 시기를 분양 광고에 넣어야 한다. 다만 청약금 환불 시기는 특정 마감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 신청자들은 청약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앞서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은 모집공고에서 환불 예정일과 관련해 ‘9월 6일 이후(3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당첨자 발표 이후 청약금 환불이 늦어지자 청약자 불만이 쏟아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개입해 해당 사업 신탁사가 조기 환불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역시 ‘9월 17일 오전 10시 이후 청약금 환불 개시’만 공지하고 환불 마감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다.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 공공 청약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선의의 (청약 신청) 피해자를 막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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