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입력 2021-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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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민혁병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대검은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박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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