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입력 2021-09-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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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자료 미제출 13곳 감사 필요"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혁신도시'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혁신도시(분양지역)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수혜자 30%에겐 무색해진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혜자 4명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을 받았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75.2%),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54.5%),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9.4%)과 한국토지주택공사(47.3%)도 타지역 이주율이 높았다.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촌진흥청 등 13곳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한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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