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종완료자 밀접접촉해도 격리면제…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

입력 2021-09-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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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늘(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밀접접촉차로 분류돼도, 무증상이면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한 번,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후 한 번 등 두 번의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받는다.

자가 격리 대신 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2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경우에만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 감시 형태로 관찰해 왔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 바이러스에서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 연휴 동안 완화됐던 사적 모임 기준이 이날부터 다시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백신을 접종한지 2주간 지난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장소도 집과 식당, 카페에 국한된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만약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만 맞았다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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