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입력 2021-09-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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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퀵서비스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광주, 횡성, 군산, 밀양,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 원의 투자와 3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경형SUV)가 첫날 1만894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해 올해 생산목표인 1만2000대를 넘어섰다. 또 고용인원 중 93%(505명 중 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광주에 이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에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8월 1285만 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443만6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9월 9일까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차관은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공간정보를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데이터(보안정보 제외)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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