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인 가족모임' 종료…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

입력 2021-09-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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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명' 제한…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료지침 개정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수성구 예방접종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24일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가족모임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명으로 축소된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부터 시행 중인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24일 0시부로 종료된다. 따라서 가정 내 가족모임이라고 해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3단계 지역에선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개정·시행된다. 기존 지침에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도 접종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를 격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수동감시 중 두 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16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에 따른 휴일 효과로 사흘째 1700명대 신규 확진이다. 다만 휴일효과가 종료되는 25일(이하 발표기준)과 29일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설 우려가 크다.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난 데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을 계기로 비수도권에 추가 전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주 감염재생산지수(1.03)는 1을 넘어섰는데, 수도권은 이 수치가 1.08이었다.

그나마 연휴 종료로 예방접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차 이상 누적 접종률은 71.2%, 접종 완료율은 4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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