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면서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고발 사주' 의혹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속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것도 있고, 어찌 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뽑는 검사 면접도 이날로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인사위 의결,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10월 중순쯤 수사에 투입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