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폭행한 10대 구속·연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30대 징역 22년 外

입력 2021-09-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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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60대 여성을 때린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6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여주시 홍문동의 길가에서 60대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A군 일행 중 1명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남학생이 B씨에게 다가가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라고 묻습니다. B씨가 주저하자 남학생은 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꽃으로 툭툭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A군 일행을 이를 말리지 않고 구경하며 웃었습니다. 또 A군 등은 B씨의 손수레를 걷어차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5분경 ‘학생들이 여럿 모여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군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인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남성, 2심서 징역 22년

연인을 살해 후 방치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용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A씨는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 거짓이 들통났고,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 등을 가로채 계좌에서 3600여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18일간 방치됐습니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게 B씨 행세를 하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따로 판결이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더해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시흥서 건물 외벽 공사하던 50대 추락사

경기 시흥의 한 건물에서 외벽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16일 오전 11시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의 4층짜리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A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발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며 “그 외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함께 작업했던 동료와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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