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21-09-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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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을 열며 구속을 거부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양 위원장을 2일 구속했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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