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까지 지원액은 222조 원이다. 만기 연장 규모가 209조7000억 원이며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각각 12조1000억 원과 2000억 원이다. 대출자 1명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지원 실적이 총 대출잔액보다 훨씬 크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000억 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3번째 연장이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로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