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입력 2021-09-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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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 우선 적용

▲광주와 전남 일부 내륙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7월 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에서 인근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더위를 피해 산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세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생아 순위별 비중은 둘째가아 2010년 3.9%에서 지난해 35.1%로 3.8%포인트(P), 같은 기간 셋째아 이상은 10.7%에서 8.3%로 2.4%P 축소됐다. 전체 유자녀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 비중도 2019년 기준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아동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한다. 내년 신규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정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사업 중 129개(17.0%)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339개(51.2%)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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