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하려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상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거나 판매업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상품 유형 2개 이상을 취급할 자문업자는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규모를 갖춰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25일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등록하고 싶은 법인을 위해 제도의 취지와 등록 요건,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업이다. 이때 이들의 취급 종목은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이다. 이 상품에 대해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나,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금융위에 서류를 갖춰 등록 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금감원에 등록심사를 의뢰한다. 이후 금감원은 관계기관과의 사실 조회 후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보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인을 등록하거나, 등록 거부를 통보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인을 전제로 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 신청 서류에서 △신청인 △임원 △관련 금융 상품 유형과 내용 △자기자본 및 재무상태 △인력 △물적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 △독립성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은 취급 상품 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5년 이내에 해당 업무 종사자여야 하고 이들이 해당 상품의 자격 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산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각 1억 원, 투자성 상품은 모든 상품이 2억5000만 원이나 일부 상품은 1억 원이다. 재무상태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류 심사 후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일 내로 점검을 완료하며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임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면담, 전산설비 등을 실태조사에서 확인한다. 신청인이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등록 통보 기한까지 등록 요건을 시정할 수 없을 때는 등록 불가를 통보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6, 9, 12개월 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 내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요건이 변동됐을 때는 1개월 이내에 변동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