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여신금융협회, 금소법 시행에 맞춰 '표준내부 통제기준' 제정

카드·캐피탈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표준내부 통제기준을 최근 확정하면서 각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하는 등 경영 전반에 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반영할 예정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공표했다. 이 기준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다음 달 24일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각 업권의 상황에 맞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표준내부 통제기준에 따르면 카드·캐피탈 등 여신금융사들은 대표이사가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제도 수립 등을 담당하며, 대표이사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회의도 개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7월 말 금소법 관련 표준내부 통제기준이 제정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자율규제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변경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세부 지침’을 개정하고 상품서비스 약관 내 의무표시사항 및 경고 문구를 금소법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구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여전법 시행령에 들어가있던 내용이 금소법 시행에 따라 경고 문구가 바뀌면서 문구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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