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충돌 없이 마무리

입력 2021-09-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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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해 충돌 없이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5시40분께 종료됐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사용한 PC를 확인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좌진 PC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0일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다. 앞서 공수처는 10일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으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중단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공수처는 전날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공수처가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됐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이날 압수수색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시작하기 전 김 의원, 변호인, 보좌진 등과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협의했다. 상당한 시간을 디지털 자료 추출 범위 등 협의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실로 모였으나 갈등을 빚지는 않았다.

김 의원의 PC 확인을 마친 공수처는 앞서 확보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로 입건된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소환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그럴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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