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0일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으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중단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공수처는 전날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채 공수처가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