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고려할 여지 없다"

입력 2021-09-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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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제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진술 했다.

김 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택배기사인 것처럼 현관문을 두드린 뒤 A 씨 여동생이 문을 열자 위협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살해했다. 이어 밤늦게 귀가한 어머니를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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