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부실관리’ KT 과징금 7000만 원 취소 확정

입력 2021-09-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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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KT에 과징금 7000만 원 부과 처분을 했다.

KT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으로 201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가입자 개인정보 1170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KT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처분 근거 조항이 파라미터 변조 등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KT 손을 들어 줬다. KT가 수차례에 걸쳐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KT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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