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입력 2021-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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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세븐 서울 본사 전경.(사진= 박기영 기자)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이 조합원들에게 센트럴인사이트 경영권 인수 사실을 공시가 나가기 전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쉬세븐이 센트럴인사이트 지분을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공시된 당일, 일부 아쉬세븐 조합원 사이에는 해당 사실이 먼저 전파됐다.

본지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29분에 수신된 것으로 ‘공지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아쉬세븐이 코스피 상장기업 센트럴인사이트 인수계약을 30일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공시는 오늘 오후나 월요일 공시 예정입니다.’라고 적혔다.

▲아쉬세븐의 센트럴인사이트 인수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이 회사는 이날 오후 4시11분 경 같은 내용을 실제로 공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11분경 센트럴인사이트는 앞서 공시했던 200억 원 규모 제 3자 배정유상증자 대상자를 우림개발에서 아쉬세븐 외 2인으로 정정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될 경우 아쉬세븐은 센트럴인사이트 주식 239만여 주를 취득해, 당시 최대주주인 글로벌파마(126만여 주)를 제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인수계약인 셈이다.

실제로 아쉬세븐은 올해 1월 26일 센트럴인사이트 최대주주가 됐다. 해당 유상증자는 기존 200억 원 규모에서 145억 원으로 정정됐고, 아쉬세븐은 이 중 120억 원을 납입했다. 아쉬세븐은 납입 직전 일부 지점을 통해 50~100% 수익을 준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중요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해도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다. 내부 임직원이나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의 실제 주식 매매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발신인 A씨는 아쉬세븐 지점장급 인물이다. 해당 정보 전파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본지는 해당 정보 전파 경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취재를 거절했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아쉬세븐 조합원들은 이후에도 다른 조합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센트럴인사이트 지분 매수를 권유받았다.

한 취재원은 “(다른 조합원이)몇 명 모른다는 식으로 호재가 있다며 센트럴인사이트 주식을 사라고 했다”며 “(아쉬세븐) 간부 등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센트럴인사이트 주가는 아쉬세븐 인수 전날인 1월 25일 주당 1만1250원을 고점으로, 2달 만인 3월 29일 2105원으로 81.28% 급락했다. 이 기간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자가 104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타법인은 106억 원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이 팔아치우며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매도 물량을 대부분 받아낸 것이다.

센트럴인사이트는 감사의견이 거절되며 지난 3월 31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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