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

입력 2021-09-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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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관들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당 명의 고발장 제출에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좌진 개인 서류 등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를 압수하려 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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