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입력 2021-09-10 09: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구실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쓸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독학으로 상당한 의학 지식을 익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런 혐의로 2번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 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더해서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대법서 유죄 확정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추행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날짜가 부정확한 사건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하철 환풍구서 작업하던 20대 노동자 추락사

지하철 환풍구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일 오전 8시 23분경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 인근 지하철 환풍구에서 방호문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A씨는 약 9m 높이의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소방 등에 따르면 A씨는 호흡과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중에는 A씨의 아버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 등 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