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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일 자로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말한다.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 및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전통어업의 역사성, 유산의 가치와 문화, 주변 경관과 생태 친화성,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개 어업유산을 지정했다.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관리되는 청정해역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통어업이다.
바둑판 모양의 독특한 경관을 지닌 곰소염전은 전북지역의 유일한 염전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곰소염전에서 나는 천일염은 인근의 곰소젓갈마을에 공급되고 있다. 곰소 천일염업은 70년의 역사를 지닌 소금 보관창고 등 전통방식의 보존과 동시에 세라믹 타일 바닥재 등 현대적인 시설을 접목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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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지자체는 이들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추진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