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자로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말한다.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 및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전통어업의 역사성, 유산의 가치와 문화, 주변 경관과 생태 친화성,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개 어업유산을 지정했다.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관리되는 청정해역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통어업이다.
바둑판 모양의 독특한 경관을 지닌 곰소염전은 전북지역의 유일한 염전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곰소염전에서 나는 천일염은 인근의 곰소젓갈마을에 공급되고 있다. 곰소 천일염업은 70년의 역사를 지닌 소금 보관창고 등 전통방식의 보존과 동시에 세라믹 타일 바닥재 등 현대적인 시설을 접목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이들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추진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