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FC성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7일 경기 분당 경찰서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앞서 경찰의 서면조사 답변서를 통해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 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