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입력 2021-09-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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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기소ㆍ이첩 사사건건 마찰…상징성 큰 사건 "향후 기준점 될 것"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인 만큼 검찰의 결정의 따라 공수처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 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자료와 증거물 등도 검찰로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긴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법률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소 판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약 5시간에 걸쳐 관련 안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자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의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질 수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에 공수처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점쳐진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 사건이첩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점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도 협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검찰이 조 교육감을 불기소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마무리 지은 첫 사건인 데다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첫 사례라는 상징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도 가볍지 않고 향후 공소제기 요구 사건 처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만 두고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등 보면 결론이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기소로 결론 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신경전은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공수처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가 사안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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