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조희연 사건 형사1부 배당

입력 2021-09-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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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맡을 수사팀을 정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조 교육감 관련 사건을 받아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고 채용관련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형사 1부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윤규근 총경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강요미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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