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르노삼성, 2020ㆍ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2년 치 기본급 동결

입력 2021-09-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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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0만 원 규모 일시금 지급ㆍ라인 수당 재조정 합의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사진제공=르노삼성)

완성차 업계에서 유일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2년 치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830만 원 규모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시작한 13차 본교섭에서 2020년, 2021년도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7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임단협을 놓고 6차례의 실무교섭과 13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미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며 극적인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잠정합의안은 2년 치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총 830만 원 규모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았다. 보상금은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 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200만 원 및 비즈 포인트 30만 원 △뉴 아르카나 HEV 유럽 수출 성공 격려금 100만 원 △생산 안정성 확보 특별 격려금 100만 원 △생산성 격려금(PI) 중 노사 협상에 따른 변동 PI 지급분 100%(약 200만 원)로 구성됐다.

또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위해 조립공장 노동자에게 2022년 연말까지 매 분기 15만 원씩 노사화합 수당을 지급하고, TCF(Trim/Chassis/Final) 수당 신설, 라인 수당 인상ㆍ등급 재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현재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을 2024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게 최적의 투자가 조기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5년 신규 모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또한, 영업ㆍ서비스 직영사업소가 손익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9월 3일 예정된 사원총회에서 최종 타결되면 르노삼성은 장기간의 노사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XM3 유럽 수출 차량의 원활한 공급 대응과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르노 그룹과 지리자동차 간 진행된 친환경차 공동 개발 MOU 체결에 따른 미래 물량 확보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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