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입력 2021-08-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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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8466억↑...청년 채용 중기에 인건비 최대 96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고용회복과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2.4% 증액된 32조5053억 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지출) 규모는 32조505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 원)보다 8566억 원(2.4%) 증액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소관 예산은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확대 편성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 편성했다"고 말했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14만 명)을 채용하면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1조3000억 원으로 편성해 7만 명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시행 등 청년고용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70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1조6000억 원에서 내년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노동전환 지원금과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전 협약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만5000명)'과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 명)도 지원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직수당(월 50만 원x최장 6개월)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6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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