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1-08-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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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서 진행
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물려야" 주장
유가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27일 오전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9명 사망, 8명 부상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검증 기일을 열었다.

검증에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당시 굴착기 기사 조 모(47) 씨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 모(28) 씨 등 피고인 2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79일 만에 진행된 현장검증은 건물 붕괴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고인들은 붕괴된 건물 주변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현장검증에 임했다.

또 다른 작업 지점이었던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등지에서 이어진 현장검증은 약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들은 법무부 호송차로 이송되면서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27일 오전 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책임 추궁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붕괴사고 유가족들은 현장검증이 열리기 전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자를 엄벌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광주시민 단체협의회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배하도급 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민단체는 유가족 지원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조 씨와 강 씨의 첫 공판은 9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는 부실 철거 공사 관련자 9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27일 오전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현장검증과 더불어 학동 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74) 씨의 공판도 별도로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서는 인정신문이 이뤄졌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며 “전문가 조사 결과와 검찰 측 증거, 변호인 측 소명자료를 꼼꼼히 살펴 판결을 선고할 것이니 재판부를 믿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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