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입력 2021-08-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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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라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은 경영, 의료, 행정 등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며 “최 씨가 의료재단이 유명무실한 점을 알고도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최 씨는 이날 보석 심문을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는 “동업자가 의료재단에 관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으로 추호도 물의를 일으킬 일이 없고 할 사람도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본인 때문이 아닌 딸의 남편 때문으로 증인들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가능성도 없다”며 “불구속 원칙으로 돌아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를 범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보석이 허가되면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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