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1-08-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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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 및 관계자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이어갔다. 성북구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한 뒤 지난 19일 시설폐쇄를 명령했다.

교회 측은 이에 불복해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시설폐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처분은 1차 운영중단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대면 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폐쇄 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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