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및 정류장 주변 위험 해체공사장 점검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제2의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68곳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도로·버스정류장과 가까운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26곳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됐다. 합동 조사단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봤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11개 항목을 확인했다.
아울러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감리자 상주 감리 소홀과 CCTV 설치 부실, 폐기물 미반출 등 44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 중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건에 대해선 공사 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40건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 준수와 절차 이행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위반 처벌 규정이 약해 관행적인 사고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