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입력 2021-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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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직권 소집한 수사심의위 권고와 배치, 진통 예상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수사심의위 권고와 다르게 기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게 대표적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견제 차원에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2018년 1월에 설치됐다. 제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총 14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한편 대전지검은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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