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년 예산안, 604조 내외…기존 추경·예비비 ‘백신·손실보상’ 반영

입력 2021-08-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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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8조에서 50조 불어나…추경으로 조달한 백신ㆍ손실보상 예산 반영 영향
무이자 월세 대출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투입…정부, 26일 세부내용 공개
장병 월급 인상하고 1000만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04조 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감안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에 기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올해 추경으로 1조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되진 않았다. 손실보상 예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관련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604조9000억 원)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다. 604조 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 △중증환자 입원치료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 백신 확보 등 윤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안들이 반영될 예정임을 전했다.

또 무주택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늘린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월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 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인데, 이들이 포함된 ‘청년종합대책’에 총 2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세부내용은 정부가 오는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 군 장병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75% 자기부담으로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는 예산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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