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3년 고1부터 단계적 시행…평가·대입 ‘엇박자’ 우려

입력 2021-08-23 15:42수정 2021-08-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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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선택과목에 절대평가 도입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부교과전형 등에서 중요한 내신은 고교학점제에 맞춰 현행 석차등급 중심 평가제가 축소된다. 대신 1학년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에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교육계서는 대입에 성취평가제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이수·유급 가능…교실 공간 45% 확보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한다. 졸업 학점을 모두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수업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부터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지만, 최소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이수’를 각오해야 한다.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쌓이면 유급이나 졸업유예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가 선택과목을 폭넓게 개설하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획일적인 교실 공간도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전체 일반계고의 45%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완료됐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공간의 다양화‧복합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도 지금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학교의 61%(일반계고 939개교, 직업계고 518개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반고 중 55.9%인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내년까지 84%로 늘릴 계획이다. 2023년에는 이 비율을 95%로 높여 사실상 대부분 일반계고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게 한다.

성취평가제 선행 도입…대입 개편은 아직

학생 평가방식도 대폭 바뀐다. 이를 위해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도입이 선행된다.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상학점이 높은 과목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교육부는 이런 이유로 2025학년도 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대입 제도 개선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공통과목까지 확대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의미 있으려면 대입 제도를 개선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교학점제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집중하는 과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고교학점제와 교육 과정, 대입 제도가 각각 따로 움직이면 중1~2학년 학부모들은 자녀 진로 선택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올해부터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2024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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