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건설사 대표이사 2명 고발

입력 2021-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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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동건설ㆍ성찬종합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 대표이사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정동건설)하거나 폐업한 상황(성찬종합건설)을 고려해 두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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