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탄광 근무 후유증으로 폐질환을 앓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3년간 탄광 분진작업을 했다. 이후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후 A 씨는 전립선암에 걸렸고 2017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했다. A 씨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골수성백혈병으로 기재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탄광 업무와 A 씨 사인인 골수성백혈병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기능 불량으로 부득이 전립선적출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골수성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A 씨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도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이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