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융위 직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8-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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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뉴시스)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 2100만 원, 당시 대표이사였던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 원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381억7000만 원을 대출해서다. 신용공여 총액 중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해 거짓 보고한 행위도 처분 근거가 됐다.

또 유 대표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한증네트웍스가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행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한프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 등도 지적했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증거에 따라 인정되고 유 대표는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로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다.

또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한프의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 달리 공매 전날 공고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한증네트웍스가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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