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입력 2021-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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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 대상자가 됐는데도 지난해 8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도 직무를 유지했다.

통상 수사 대상이 되기만 해도 비(非)수사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직무가 정지됐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비수사부서로 밀려난 한 검사장과 비교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에 대해 기소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인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커졌다.

한편 서울고검은 전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도 13일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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