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사 72곳

입력 2021-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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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70조 원 이상, 72개사,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올해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7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올해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회사는 72곳으로 은행 9곳, 증권 20곳, 보험 1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총액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시증거금은 보관기관에 예치된 후에 담보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은 매년 3ㆍ4ㆍ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다.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제외된다.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10조 원 이상의 회사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대상 금융회사는 총 11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9곳, 증권 44곳, 보험 22곳이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5곳이다. 은행 12곳, 증권 50곳, 보험 27곳으로 집계됐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된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3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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