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 정당"

입력 2021-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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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환경부 장관이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확인된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시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닛산은 2014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해당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9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발생하자 닛산 후속 차량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시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닛산 후속 차량의 온도 설정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차량에 인증취소처분과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의설정이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기능이 저하되도록 구성부품의 기능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닛산 후속 차량이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시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닛산의 2020년 후속 차량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동시에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닛산은 “임의설정을 이유로 결함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과징금 부과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임의설정 여부가 결함확인검사 항목에 포함돼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면서 “임의설정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작(수입) 및 판매했으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닛산은 해당 차량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인증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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