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입력 2021-08-14 06:00수정 2021-08-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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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실업급여·직업훈련비 제공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숙박ㆍ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 업종에 주로 속해 있는 자영업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했다. 20%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전년대비 7만1000명(-5.3%) 줄며 3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에 따른 영업 타격과 비싼 임대료 등이 자영업자 폐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재기가 쉽지 않아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로선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결정한 폐업 후의 생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폐업 이후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싶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돼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율은 고용부가 정한 기준보수의 2.25%가 적용된다. 기준보수는 1등급(월 182만 원)에서 7등급(338만 원)으로 나뉘는데 예컨대 7등급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월 7만6050원의 보험료를 낸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지급 일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급여일수는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이다.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5년간 300만~5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의 20~50%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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